[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OO 대지 379㎡, 건물 179.42㎡(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중 대지 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3.17 취득하여 91.6.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위 건물이 청구인의 형인 OOO 명의로 단독등기되었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9.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5,418,4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8 이의신청,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련부동산은 실제 형 OOO과 함께 공동매입(청구인 지분 약1/3)하면서 토지는 지분등기하였으나 건물은 실제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지분등기를 미필하였던 것으로 실제거주한 사실이 확실하고, 매입당시 건물중 방 4칸과 점포는 청구인 소유로 구분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직접 관리했으므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을 보면 관련부동산상 대지는 청구인의 형과 각각 지분별로 등기되어 있고, 관련부동산상 건물은 청구인의 형 단독명의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관련부동산상 건물에 청구인 지분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지는 청구인의 형과 공동등기 되었으나, 대지상 건물은 형 단독명의로 등기된 관련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건물도 실제로는 형과 공동구입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관련 부동산중 건물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하는 여부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중 건물도 실제로는 형과 공동소유한다면서 관련 부동산에서 직접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취득당시 형과 구두약속으로 건물지분을 나누었다는 도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부동산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매수대금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부동산 전체에 걸쳐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관련부동산 취득(84.3.17 취득)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84.4.27 설정)를 한데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관련 부동산 취득에 여하한 형식으로든 관여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과 위 건물을 공동소유했으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