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1466 선고일 1994-06-20

[요지] 취득시 거래O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 등은 공적증거능력이 없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O 접수일인 87.6.5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O 경O북도 달성군 현풍면 OOO 답 915㎡, 같은동 OOO 답 648㎡ 합계 1,5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3 매매를 원인으로 87.6.5 취득하여 92.8.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였으나 그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 53,510,590원을 무납부하였다 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861,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1 이의신청과 94.1.6 심사청구를 거쳐 9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등기부O에는 그 소유자가 OOO, OOO등 6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달성군 현풍면 O동』동답(洞畓) 이었는데 동민의 숙원사업인 간이O수도사업 자금마련을 위하여 동에서 청구인에게 84.2.10 양도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은 위 공유자 중 OOO(O)가 등기부O OOO(O)로 잘못기재 되어 있어 동 명의의 오류정정등기가 늦어졌기 때문인데, 이는 매도인 중의 한사람인 OOO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에 의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부당하다.

(2) 설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7.6.5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8년자경에 의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가 108,609,000원인 데, 159,54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O 취득일이 84.2.10 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취득시 거래O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 등은 공적증거능력이 없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O 접수일인 87.6.5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159,54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O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O(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O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O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내용은 8년 이O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은 8년이O 자경할 뿐 만 아니라 8년 이O 소유함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법원 87누 325, 87.7.7 등 다수, 같은 똣임)

(2) 비과세되는 8년이O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93.5.31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등 6인으로부터 87.6.3 매매를 원인으로 87.6.5 소유권이전을 이행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84.1.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3,400,000원(계약금 100,000원, 84.2.10 잔금 3,3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4.2.10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취득시 거래O대방 6인 중의 한 사람인 청구외 『OOO(O)가 등기부O OOO(O)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취득시 거래O대방 6인 중 OOO,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동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취득대금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 및 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동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이 매매계약서O 잔금지급약정일에 이루어 졌는지여부가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계약서 등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소유권자의 이름정정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데도 약 3년이O이 경과한 87.6.5까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 아니한 타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점 등을 미루어 볼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4.2.10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부O 등기접수일인 87.6.5로 봄이 타당하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87.6.5이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년 2개월 정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이 8년이O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2년도 개별공시지가(OOO번지: ㎡당 100,000원, OOO번지: ㎡당 105,000원)를 적용하여 159,540,000원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농지원부O 가액(OOO번지: ㎡당 67,000원, OOO번지: ㎡당 73,000원)을 적용하여 108,609,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2.8.31은 92년도분 개별공시지가가 공고(92.6.5)된 이후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92년도분이며,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92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처분청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와 같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