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자가 제3자의 금융기관채무에 대하여 진 보증채무와 증여자의 채무로 가압류된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1457 선고일 1994-08-17

[요지]

○○조합 ○○지점의 000원, ○○은행 ○○지점의 000원의 채무는 등기부상 압류사실과 부채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는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증여자의 직접채무가 아니므로 공제될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1중26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301㎡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0.12.24 소유권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간주하고 1990년도분 증여세 168,242,960원, 동 방위세 28,040,480원을 1993.11.15 부과하였다가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1994.1.18 증여세 8,552,880원, 방위세 1,425,48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과 심사결정에서 공제배제한 금융기관채무(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 26,873,705원, 증여자 채무 2,392,357원)를 인수하여 이후 당해 채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35,635,110원을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OO조합 OO지점의 5,366,745원, OOOO은행 OOO지점의 5,409,863원의 채무는 등기부상 압류사실과 부채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는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증여자의 직접채무가 아니므로 공제될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자가 제3자의 금융기관채무에 대하여 진 보증채무와 증여자 본인의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된 쟁점부동산을 수증함에 있어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당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라고 결정하였다(90헌가69 및 91헌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국심 91중2610, 1992.4.11 합동회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기 전에 가압류등기 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본인채무 및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당해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청구인이 제출한 OOOOO OO지점장등 채권자의 변제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OOO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변제가 변제명의자는 청구외 OOO이라도 실제로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청구인이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이 소멸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청구인은 청구외 OOO 본인의 채무 및 보증채무를 쟁점부동산 증여의 조건으로 청구인이 승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청구외 OOO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진정한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