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1456 선고일 1994-06-10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27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대지 35.22㎡, 건물 61.57㎡(이하“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92.3.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4,83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7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2.27 청구외 OOO으로 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한 후 92.3.27 청구외 OOO에게 52,OO0,000원에 양도하여 7,OO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4,833,34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은 부당하며 93.12.11 처분청으로 부터 해명 자료요구를 받고 해명자료를 93.12.13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손해를 확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가목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12.27 에 60,000,000원에 취득하여 92.3.27 에 52,OO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7,OO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93.12.11 처분청의 해명자료 요구를 받고 해명자료를 93.12.13 제출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93.12.13 제출한 해명자료는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3.5.31 로부터 6개월이상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자료이며 그 밖에 청구인은 이 건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 이전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 이전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련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