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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3필지 나지중 연접해 있는 두필지의 면적이 나머지 1필지의 면적보다 크므로 나머지 1필지의 토지만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1455
선고일
1994-06-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