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대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1,685,870원의 부과처분은가. 90.12.31~92.12.31 과세기에 발생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