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구1425 선고일 1996-07-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대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1,685,870원의 부과처분은가. 90.12.31~92.12.31 과세기에 발생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 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