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였으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1393 선고일 1994-06-11

[요지] 소득공제사항 명세서 1부만 제출하고 있을 뿐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7.25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전 144.4㎡를 취득하여 위 토지에 단독주택 156.63㎡(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1,88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3.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63,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156.63㎡을 신축하여 92.11.30 청구외 OOO에게 84,000,000원에 양도하고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내역을 보면,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0”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1통, 소득공제사항 명세서 1부만 제출하고 있을 뿐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93.5.31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하면서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소득공제사항 명세서 1부만을 제출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신고서에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을 “0”으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에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인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은 위 자료 이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