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3.10.3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10,384,52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필지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