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22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3.26 자본금 700,000,000원으로 설립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 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9,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설립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1988.3.26 동 법인을 설립할 때에 자본금 700,000,000원중 235,000,000원은 자기 명의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명의로 145,000,000원, 청구외 OOO 등 5인 명의로 320,000,000원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청구인 및 OOO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후 1993.9.16 청구인에게 1988.3.26 증여분 증여세 84,304,000원 및 동 방위세 15,32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상법상의 회사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청구인 명의를 빌린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는 바, 이와같이 이 건 경우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90.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비록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마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85누956, 87.2.10 및 국심 92서2295, 92.9.8 참조)
- 다. 청구인과 실질소유자간에 의사소통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동 법인 설립시 신규자본금 700,000,000원을 납입하면서 OOO 자신의 명의로 235,000,000원을 출자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145,000,000원, 나머지 320,000,000원을 OOO 등 5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OOO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이 건 조사당시인 1993.7.2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전에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 줄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청구인과 OOO 간에 의사소통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 및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 겸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근로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 본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함에 따라 청구외 OOO의 배당소득이 감소되므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할 수 있고, 더구나 청구외 법인은 1992사업년도말 현재 이월이익잉여금이 552,957,655원 상당이 유보되어 있어 언제든지 배당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이 1992사업년도 동 법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인 청구인 간에는 사전에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