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해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구1014 선고일 1994-07-20

[요지] 청구인이 제출하는 91.12에 작성된 종중규약에서도 종중자산 및 명의신탁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쟁점1및 쟁점2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경산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22,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경북 김천시 OO동 OOOO O 도로 13㎡, 같은동 OOOO O 답 60㎡, 같은동 OOOO O 도로 63㎡, 같은동 OOOO O 답 1,802㎡(이하 이들필지의 토지를 “쟁점1토지”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이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다가 92.2.14 양도되었다. 또한 경북 김천시 OO동 OOOO O 대지 198㎡, 같은동 OOOO O대지 162㎡, 같은동 OOO 대지 321㎡(이하 이들필지의 토지를 “쟁점2토지”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이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다가 92.2.14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종중인 OOO씨 OOO파 명의로 등기이전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22,640원을 93.7.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1 및 쟁점2 토지는 1943.12.10 OOO씨 OOO파 문중에서 매입하여 종중원인 OOO, OOO, OOO 앞으로 등기(등기상의 창씨개명으로 OOOO, OOOO, OOOO으로 표기됨) 하였으며 그후 OOO, OOO이 53.8.5 및 55.6.14 각각 사망하였기에 91.12.30 이들의 아들인 OOO, OOO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쟁점1토지는 청구외 OOO 3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2토지는 실질소유자인 OOO씨 OOO파에 환원등기 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청구인 소유가 아닌 종중소유다. 또한 종중소유인 쟁점1 및 쟁점2토지는 종중원인 OOO가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OOO씨 OOO파의 종중이 쟁점1 및 쟁점2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1 및 쟁점2 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위 토지의 3분의 1 소유지분이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91.12.30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된 바 없고 달리 명의신탁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점 둘째, 93.10.12 김천시장이 발행한 종중등록증명서에 의하면 OOO씨 OOO파 종중은 92.1.7 신규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父) OOO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종중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으며 위 종중의 등록전 활동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는점 셋째, 청구인이 제출하는 91.12에 작성된 종중규약에서도 종중자산 및 명의신탁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에 쟁점1및 쟁점2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1 및 쟁점2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종중인 OOO씨 OOO파인지와 위 종중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쟁점1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1. 쟁점1토지가 92.2.14 청구외 OOO 3인에게 등기이전 되기전의 등기이전 사실을 살펴보면, OOO씨 OOO파 종원인 OOO, OOO, OOO의 창씨개명한 일제시의 성명인 OOOO, OOOO, OOOO 명의로 43.12.10 등기이전 되었다가 동 토지의 양도시까지 사망하지 아니한 OOOO OOO은 단지 동인의 원적상의 이름인 OOO으로 되어 있으나, OOOO OOO, OOOO OOO명의는 위 자들이 53.8.5 및 55.6.14 각각 사망하였지만 등기부상으로는 동인들 명의로 있다가 이 건 토지양도 직전인 91.12.30에야 호주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동인들을 호주상속한 OOO, OOO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 위와 같은 등기이전 사실은 종중소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종중명의가 아닌 종원명의로 등기이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사실과 종원중 OOO, OOO이 각각 53년과 55년도에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상속인들에게 등기이전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1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는 이들 명의에서 곧바로 양수인에게 등기이전 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들의 사망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을수 없게됨) 청구인등의 앞으로 호주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 하였다고 인정되고 있는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토지가 청구인 개인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친 견해라 하겠다. 더우기 이 건 토지가 92.2.14 청구외 OOO 3인에게 양도한 대금중 계약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26,500,000원이 91.10.23자로 쟁점1토지의 등기명의자와는 전혀 다른 OOO등 4인 명의로 김천시 OO동 새마을금고에 예입된 사실이 있고 또한 동 토지 양도대금중 잔금 155,000,000원은 92.1.13 김천시 OO동 새마을금고에 종원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그후 위 예입금은 인출되어 OOO씨 OOO파가 김천시 OO동 OOO O 대지 105.5㎡ 및 같은동 OOO OO 대지 101.5㎡와 동 지상 2층 상가건물 116.35㎡를 취득하였음이 위 OOO등 명의의 예금통장, OOO 명의 예금통장, 위 점포의 매매계약서 및 동 점포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1토지의 소유자는 종중임에도 다만 등기만을 청구인등에게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라. 쟁점2토지 또한 앞서의 쟁점1 토지에서와 같이 92.2.14 OOO씨 OOO파 앞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 되기까지는 종원들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쟁점1 토지가 양도되는 시점에 종중으로 등기이전 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등이 이를 종중에게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등기원인과 같이 실질소유자인 종중에게 등기환원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 마. 그러하다면 쟁점1 토지는 등기상의 명의자인 청구인들이 아닌 OOO씨 OOO파가 양도하였다고 하여야 하므로 동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OOO씨 OOO파에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2 토지는 청구인등이 OOO씨 OOO파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