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구미시 OO동 OOOOO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92.1.1 - 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8,015,760원 및 체납법인에 원천징수의무 있는 92년 갑종근로소득세 22,901,69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중 18,020주(지분율 20%)를 소유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3.6.16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8.16 이의 신청을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은 처남매부사이로 91년 당시 OOO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발기인용 인감 1통과 도장을 빌려 주었을 뿐 청구인은 한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OOO이 임의로 사용한 청구인의 인감에 의해 형식상 주주가 되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주주출자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지 형식상 주주일 뿐 이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에 대해서 보면 체납법인의 92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90,100주중 20%에 해당하는 18,0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주식수는 81,090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90%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체납법인은 90.2.2 설립하여 주택신축 판매를 하는 건설업체로서 동년 4.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매형으로 주당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2,000주 합계 20,000,000원을 출자하여 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음을 주주확인용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91년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발기인용 인감 1통과 도장을 빌려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주확인용 인감까지 첨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라 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