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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변도로의 교통장애를 이유로 주차장 관리실 건축허가가 반려됨에 따라 차고지 설치가 지연된 경우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0933
선고일
1994-06-2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