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변도로의 교통장애를 이유로 주차장 관리실 건축허가가 반려됨에 따라 차고지 설치가 지연된 경우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0933 선고일 1994-06-2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