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0917 선고일 1994-09-08

[요지] 당초 계약서가 회수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분양가액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월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 토지상에 OOOOO빌라(다세대주택 11세대분으로 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월~92.4월의 기간중에 위 주택을 분양하고서 그 공급가액을 827,500,000원으로 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사항을 실지조사하고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500,000,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251,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주택 OOOO는 91.5월 청구외 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인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중도해약하고 청구외 OOO에게 분양대금 1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당해 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쟁점주택 OOOO와 OOOO는 당초 분양면적을 각 130.7㎡로 하여 145,000,000원에 분양하였으나 사후 실제면적이 86.6㎡로 확인되어 분양가액은 90,000,000원으로 조정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3) 쟁점주택 OOOO와 OOOO의 분양가액은 250,000,000원이 아니라 235,000,000원이므로 당해 실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OOOO의 해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사실이 없고 OOOO와 OOOO의 분양면적 차이에 따른 변경계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없으며, 당초 계약서가 회수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분양가액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고서 그 공급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쟁점주택 OOOO의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그 분양대금을 반환한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91.5월 청구외 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동인으로부터 91.3월~92.3월의 기간중에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100,000,000원을 당해 분양계약 해약하고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분양대금 입금관련의 금융자료로 청구인의 OOOO조합중앙회 예금계좌(OOOOOOOOOOOOO)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위 계좌에 입급시킨 것으로 주장하는 위금액(100,000,000원)중 단지 15,000,000원의 입금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또한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 다. 쟁점주택 OOOO 및 OOOO의 각 분양가액이 90,000,000원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 OOOO와 OOOO는 당초 그 분양면적을 130.7㎡로 보아 그 분양가액을 145,000,000원으로 분양하였으나 추후 실제면적이 86.6㎡로 확인되어 분양가액을 90,000,000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주장하고 청구인등이 위 분양가액을 조정하면서 작성하였다는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분양계약서는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택을 분양하면서 사용한 계약서식이 아닌 검인계약서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이 건 분양사실에 대한 조사시(91.6.14) 청구외 OOO이 제시한 분양계약서도 위 검인계약서가 아닌 그 분양가액이 14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당초의 분양계약서로 확인되고, 위 분양가액 조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 라. 쟁점주택 OOOO와 OOOO의 분양가액이 235,000,000원인지 여부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 건 분양사실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주택 OOOO와 OOOO의 분양가액을 250,000,000원(125,000,000원 × 2)으로 확인한 반면에 청구인은 위 분양가액을 235,0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후 그 공급가액을 누락·과소신고한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반면에 청구인이 일부 주택의 분양계약의 해약과 분양가액의 조정등을 과소신고 사유로 제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500,000,000원 공급가액을 누락한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