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거래관행상 채권채무에 의한 양도는 양도당시의 시가로 대물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임대차계약당시의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부동산거래관행상 채권채무에 의한 양도는 양도당시의 시가로 대물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임대차계약당시의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95㎡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9.16 양도하고 93.5.21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93.8.16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6,9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이의신청 및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 195㎡ 및 지상공장 건물을 79.3.2 금 20,000,000원에 취득하여 플라스틱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82년경 주거래처인 청구외 OO알미늄주식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사업상 채무로 자금난에 처하게 되고 이를 수습하고자 위 부동산 일부에 기왕에 월세임차하던 청구외 OOO에게 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여 87.3.14 임대차계약에 의거 전세보증금 6,000,000원을 받아 일부의 채무를 변제하고 한편 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의 은행부채 9,000,000원을 OOO이 5년간 대신 상환하여 주면 그 대가(전세금포함)로 위 부동산의 1/2을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바 OOO이 위 은행부채를 92.4.13 상환완료함에 따라 위 부동산의 1/2인 쟁점부동산을 92.9.16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가액은 1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5,000,000원(전세금 6,000,000원과 은행채무 9,000,000원의 합계액)이라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60,000,000원이고 기준시가가 53,430,000원이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이 15,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거래관행상 채권채무에 의한 양도는 양도당시의 시가로 대물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임대차계약당시의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