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의 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0873 선고일 1994-05-07

[요지] 부동산거래관행상 채권채무에 의한 양도는 양도당시의 시가로 대물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임대차계약당시의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95㎡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9.16 양도하고 93.5.21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93.8.16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6,9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이의신청 및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 195㎡ 및 지상공장 건물을 79.3.2 금 20,000,000원에 취득하여 플라스틱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82년경 주거래처인 청구외 OO알미늄주식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사업상 채무로 자금난에 처하게 되고 이를 수습하고자 위 부동산 일부에 기왕에 월세임차하던 청구외 OOO에게 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여 87.3.14 임대차계약에 의거 전세보증금 6,000,000원을 받아 일부의 채무를 변제하고 한편 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의 은행부채 9,000,000원을 OOO이 5년간 대신 상환하여 주면 그 대가(전세금포함)로 위 부동산의 1/2을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바 OOO이 위 은행부채를 92.4.13 상환완료함에 따라 위 부동산의 1/2인 쟁점부동산을 92.9.16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가액은 1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5,000,000원(전세금 6,000,000원과 은행채무 9,000,000원의 합계액)이라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60,000,000원이고 기준시가가 53,430,000원이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이 15,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거래관행상 채권채무에 의한 양도는 양도당시의 시가로 대물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임대차계약당시의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10,000,000원에 취득하여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9.3.2 금 10,000,000원에 취득하여 92.9.16 금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대구직할시 북구 OOO동 거주 OOO 등 7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 OOO이 정부합동민원실에 93.6.22 접수시킨 진정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92년도에 쟁점부동산을 16,500,000원에 양도하고 그중 10,000,000원을 이 건 양도지분재산외 지분의 임차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자(세입자) OOO은 보증금 6,500,000원에 월 150,000원을 주고 93.8.6 현재도 농기구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보증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은행부채 상환일자인 ’92년도에 잔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취득자 OOO은 ’90년도까지 이미 최종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한편 당심은 보증금 6,000,000원과 청구인의 은행부채 9,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은행부채 9,000,000원의 변제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위 OOO이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건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