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0795 선고일 1994-07-11

[요지]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사실상 유상양도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74.9.9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 대지 63.86㎡(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5.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346,690원 및 동 방위세 1,66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로 90.5.7 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청구인은 소유지분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패소판결에 의하여 원소유주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시 관련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다툼이 없었던 점과 당초 명의신탁에 관련한 계약서 및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사실상 유상양도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된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90.5.7 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이 건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대구직할시장의 환지처분증명서를 보면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1공구)에 포함된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 767평의 토지가 그 소유자를 『대구시 서구 OO동 OOO OOO 및 대구시 서구 OO동 OOO OOO, 대구시 중구 OO동 OOO OOO』으로 하여 『OO동 OOOOOOOO(OOOO OOOO) 96.5평 및 OO동 OOOOOOOO(OOOO OOO) 381.5평』으로 77.11.24 환지 처분되었음이 확인되고, 대구지방법원 민사6부는 90.2.22 원고인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을 피고로 한 소유권등기이전소송에서 『원고들에게 별지 2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원고 OOO은 153.4 분지 60.1 지분, 원고 OOO는 153.4 분지 93.3지분)에 따라 피고 OOO는 별지 1부동산 목록기재 부동산(OO동 OOOOOO 대지 319.3㎡)의 767분의 153.4지분에 관하여 89.11.1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판결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시 관련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명의신탁에 관련한 계약서 및 경위서 등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그 법률형식을 명의신탁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