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0673 선고일 1994-04-30

[요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일이 93.9.15 이므로 등록하기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거래로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30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에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이며,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 782.26㎡를 신축하면서 93.4.5 도급금액을 416,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는 93.9.9 준공검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93.9.20 쟁점건물을 신축한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376,6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10.25 93년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때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세액(환급 37,550,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3.10.25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받고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환급금 환급결의서(또는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의 통지나 환급거부 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분청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93.11.26 그 환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공사대금지급능력이 없어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그 약정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이 『전액 준공완료후 담보대출금으로 대체한다』라고 약정에 의거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며, 여관건물의 준공검사일이 93.9.9 이고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일이 93.9.14이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와 근저당권설정일이 93.9.24이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93.9.15인것이 처분청의 과세관련 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여관건물은 93.9.9자로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건물준공일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며,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이 날자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물준공일자에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함에도 계약서상이나 대금지급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93.9.20자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일이 93.9.15 이므로 등록하기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거래로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93.9.2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76,600,000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93.9.1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건물은 93.9.9 준공검사를 받고 93.9.14 보존등기가 되었으며, 93.9.20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준공검사일 이후에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이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준공검사를 받은 때(재무부예규소비 22601-496, 87.6.18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93.9.9이다.
  •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93서3065, 94.3.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