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공매잔대금을 낙찰자의 근저당 담보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 매각결정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0658 선고일 1994-09-13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공매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89.7.31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청구외 OOO(이하 “체납자 라 한다)의 소유인 OO직할시 중구 OOO가 OOOOOO 대지면적 192.1㎡, 건물연면적 163.87㎡인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체납자가 납부할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345,930원 및 동 방위세 43,869,18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코자 1990.7.16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1990.9.4 OO공사 OO지점에 공매 의뢰하였다. 청구인은 1993.10.14 쟁점부동산을 231,200,000원에 낙찰받아 당일 계약보증금 23,1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공매잔금 208,080,000원(이하 “공매잔대금 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체납자로부터 받을 채권(이하 “근저당채권 이라 한다)과 상계하여 주도록 1993.11.15 처분청과 위 OO지점에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징수할 체납세액과 청구인의 근저당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으며, 공매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각결정을 93.11.25 취소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동시에 낙찰자로서 청구인의 근저당권채권이 국세기본법에 의거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처분청은 근저당채권 220,000,000원과 공매잔대금 208,080,000원과를 상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매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OO공사가 1993.11.24 매각결정을 취소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공매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공매잔대금을 낙찰자의 근저당 담보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 매각결정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OO공사(이하 “OO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매각결정』이라 함은 같은법 기본통칙 3-10-47…75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또는 경락자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에 대하여 그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7.31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 청구외 OOO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1990.7.16 압류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1993.10.14 낙찰받았으나 공매대금중 공매잔대금을 청구인의 근저당채권과 상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상계신청만 하고 처분청이 정하여 통지하고 최고한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1993.11.24 취소하였다.
  • 라. 공매대금을 청구인의 근저당 담보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금 231,200,000원중 처분청에 납부한 계약보증금 23,120,000원을 제외한 잔액인 공매잔대금 208,080,000원을 민사소송법 제660조에 규정된 특별한 지급방법인 채권상계방법을 원용해서 청구인이 체납자로부터 받을 금전채권과 상계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거 이행이 강제되는 채권으로써 사법상의 규정이나 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제가 가능한 채권이 아닌 것이며,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압류재산의 매각은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압류재산을 당해 세무행정기관이 강제적으로 그 매수희망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절차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국세행정불복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담보채권이 체납세금에 대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낙찰자로서 지정기일까지 공매잔대금을 납부하고 추후 공매대금의 배분과정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근저당채권의 실행여부를 가려야 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에서 징수해야 하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공매잔대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저당담보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의 취소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