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어음을 상품매입누락(청구인주장:융통어음)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0615 선고일 1994-04-15

[요지] 청구인의 형 ○○은 92.7.1~93.3.15 ○○철강상사를 경영하였던 자로서 그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 및 대구지방검찰청의 청구외 (주)OO요업 대표이사 OOO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에 근거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요업으로부터 매입한 적벽돌의 매입과 이에따른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91.1기 부가가치세 15,055,290원, 91.2기 부가가치세 21,227,360원 및 92.1기분 부가가치세 8,957,190원을 93.7.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이의신청, 93.10.21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주)OO요업의 대표이사 OOO과 경리부장 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매출누락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청구외 (주)OO요업 대표이사 OOO의 도피중에 경리부장 OOO이 사실확인 없이 작성한 것이며, 청구외 OOO의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검찰의 회유·협박 때문에 허위로 진술한데 불과한 바, 실제로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의 대부분은 자금융통을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상품거래와는 무관한 것이며 적벽돌단가도 일률적으로 160원으로 본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금융통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어음금액이 상품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를 변제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며, 확인서의 경우 설사 경리부장 OOO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직책상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인의 형 OOO은 92.7.1~93.3.15 OO철강상사를 경영하였던 자로서 그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OO요업에 교부한 어음지급금액이 상품매입을 위한 것인지 자금융통을 위한 것인지 여부와 처분청이 적벽돌 매입단가를 160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주)OO요업 대표이사 OOO 및 경리부장 OOO 명의로 작성되어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확인서와 그에 첨부된 91년, 92년중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요업에 지급한 어음현황,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적벽돌 현황과 청구외 OOO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근거하여 매입누락액을 산출하였던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요업의 적벽돌을 매입하고 그 대금 403,733,500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그에따른 세금계산서는 미수취하여 매입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년중에 적벽돌 1,814,700장의 매입대금 274,850,000원, 92년에는 적벽돌 448,000장의 매입대금 130,0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단가는 약 160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입 및 매출누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발행하여 청구외 (주)OO요업 교부한 어음은 적벽돌 매입에 따른 대금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발행한데 불과하며 적벽돌의 단가도 160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융통어음 발행내역, 그 어음이 결제된 사실이 기록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예금거래실적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확인서, 청구외 (주)OO요업 자신에게 부과된 관련조세에 대한 행정소송의 소장과 적벽돌 단가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①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발행내역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발행한 어음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어음을 통한 대금차입의 약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당해 어음이 자금융통을 위해 발행한 어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어음 및 그 예금거래실적표로는 당해 어음의 수취인을 알 수 없어 그 어음을 청구인이 수취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②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적벽돌의 종류가 오국화, 오장미, 오3급, 병장미등 여러 종류이고 그 단가도 일정하지 아니하며 거래시기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바, 이 건 매입단가는 매입누락된 적벽돌의 단가임을 감안할 때 그 종류별 수량, 단가등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그 단가를 청구외 OOO이 진술한 바와 달리 인정 할 수 없고,

③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이 건 과세가 있은 후에 당초의 확인 및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은 92.7.1~93.3.5 청구인의 사업인 OO철강상사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주)OO요업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주)OO요업간의 거래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 확인 및 진술내용을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④ 청구외 (주)OO요업이 제기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소장내용등은 확정된 판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이 또한 청구주장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