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임야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0552 선고일 1994-04-19

[요지] 보전임지에 해당되지 않고 지정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영림계획을 시장군수로 부터 허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규정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89.7.4 대구시 북구 OO동 O OOOO 소재 임야 8,826㎡, 같은동 O OO 소재 임야 8,628㎡, 같은동 OOO 소재 임야 66,347㎡ 및 같은동 OOO 소재 임야 6,347㎡ 합계 90,148㎡(이하 “쟁점임야①”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90.4.20 대구시 북구 OO동 OOO 소재 임야 214,711㎡의 1/2지분 107,355.50㎡(이하 “쟁점임야②”라 한다)를 추가로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①을 증여받은데 대하여는 89년 12월에, 쟁점임야②를 증여받은데 대하여는 92년10월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면제결정을 하였다가 93.10.18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93년 수시분(89. 90년 증여분) 증여세 26,604,290원 및 동 방위세 4,434,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제1호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와 제2호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므로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임야① 및 ②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쟁점임야①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면 쟁점임야②는 증여받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쟁점임야②를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처분청의 납세지도에 따라 90.4.20 쟁점임야②를 증여받은 후 90.10.18 처분청에 『(증여세)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도 쟁점부동산②의 증여에 대해 92.10.30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가 93.10.18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과 제67조의6 제1항 및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임야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임야”이어야 함에도 쟁점임야① 및 ②는 보전임지에 해당되지 않고 지정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영림계획을 시장·군수로 부터 허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규정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임야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이 건 증여세를 다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91.12.27 개정전 같은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86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되는 임야는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로써 주거·상업·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임야를 말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①②는 보전임지가 아니고 영림계획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지정개발사업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으므로(이 부분은 다툼이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9.7.4 쟁점임야① 90,148㎡를 증여받고 89.12.22 처분청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89.12월에 쟁점임야①의 증여는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해당된다고 하여 증여세 면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90.4.20 쟁점임야② 107,355.50㎡를 추가로 증여받고 90.10.18 처분청에 『(증여세) 농지등의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92.10월에 쟁점임야②의 증여도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결정하였다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해 93.10.18 쟁점임야① 및 ②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임야①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쟁점임야②는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착오로 조세감면결정을 한 경우에 과세관청은 스스로 그 조세감면결정을 취소하고 면제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조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같은취지: 대법 87누745, 88.3.8) 처분청이 조세감면결정을 잘못하였다가 상급관청의 감사지적에 의해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