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전임지에 해당되지 않고 지정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영림계획을 시장군수로 부터 허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규정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보전임지에 해당되지 않고 지정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영림계획을 시장군수로 부터 허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규정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89.7.4 대구시 북구 OO동 O OOOO 소재 임야 8,826㎡, 같은동 O OO 소재 임야 8,628㎡, 같은동 OOO 소재 임야 66,347㎡ 및 같은동 OOO 소재 임야 6,347㎡ 합계 90,148㎡(이하 “쟁점임야①”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90.4.20 대구시 북구 OO동 OOO 소재 임야 214,711㎡의 1/2지분 107,355.50㎡(이하 “쟁점임야②”라 한다)를 추가로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①을 증여받은데 대하여는 89년 12월에, 쟁점임야②를 증여받은데 대하여는 92년10월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면제결정을 하였다가 93.10.18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93년 수시분(89. 90년 증여분) 증여세 26,604,290원 및 동 방위세 4,434,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제1호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와 제2호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므로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임야① 및 ②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쟁점임야①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면 쟁점임야②는 증여받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쟁점임야②를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처분청의 납세지도에 따라 90.4.20 쟁점임야②를 증여받은 후 90.10.18 처분청에 『(증여세)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도 쟁점부동산②의 증여에 대해 92.10.30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가 93.10.18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임야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이 건 증여세를 다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되는 임야는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로써 주거·상업·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임야를 말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①②는 보전임지가 아니고 영림계획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지정개발사업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으므로(이 부분은 다툼이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