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구01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북 영풍군 풍기읍 OO리 OOO, 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92.13㎡ 및 연립주택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91.10~91.12 기간중 분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및 관련제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93.7.1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31,650원과 93.5.6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1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5 이의신청을 하였고 93.10.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실제사업자로서 신축·분양한 것이며 청구인은 오직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사실밖에 없고 청구외 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사실을 조사함이 없이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실제 건축주 겸 분양자라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입주자들인 청구외 OOO외 14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그 객관성을 인정키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분양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없고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9.12.4 건축허가를 받았고 91.7.30 준공검사를 얻어 보존등기후 91.10~91.12 중 분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으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는 영풍군수의 검인을 받았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입주자들인 청구외 OOO외 14인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축자, 분양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의 공동매도인과 상이한 이유의 소명이 없고, 또한 분양대금을 공부상 쟁점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청구외 OOO에게 지불했다는 이유도 소명되지 않는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분양에 대한 동업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OOO이 실제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사실을 당 심판소가 인정하여 관련심판청구(94구161호)를 94.3.22 기각결정 처분하였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