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2.3.16 부과한 88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10,021,010원의 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93.11.1부과한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642,970원 및 동 방위세1,728,580원의 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15.8㎡를 87.9.1 청구외 OOO 및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88.1.11 준공검사를 받고 88.9.19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3.16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21,010원과 88년귀속 종합소득세 4,269,510원 및 동 방위세 853,900원을 부과한 후 93.10.16 종합소득세의 세율적용 착오라고 하여 종합소득세 4,067,090원 및 동 방위세 813,410원을 부과하고 93.11.1 수입금액이 누락결정되었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306,370원 및 동 방위세 61,270원을 부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동산 매매업은 그 규모와 거래회수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단 한번의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는 부동산 매매업자임이 판명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 또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과세물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동산매매업 과세물건인지의 여부는 청구인만을 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이 과세물건인지의 여부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기히 쟁점부동산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이라고 확인되어 처분청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92.3.16 부과한 부가가치세 10,021,010원의 처분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92.3.19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비치하고 있는 송달부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92.3.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5.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93.11.1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국세청장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고 적법한 청구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첫째, 처분청이 93.11.1 종합소득세 306,370원 및 동 방위세 61,27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92.3.16 종합소득세 4,269,510원 및 동 방위세 853,900원과 93.10.16 종합소득세 4,067,090원 및 동 방위세 813,410원의 처분을 받은 것을 함께 불복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과세처분이 불복청구기간의 도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어 불가쟁력 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확정의 효력은 그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은 그 후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의 92.3.16 처분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소득세법 제8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 보다 높은 양도소득율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93.10.16 추가납부할 세액을 고지하였고, 93.11.1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재경정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재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92.3.16 한 처분과 93.10.16 한 처분도 심리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회수·양태 등을 종합하여 일반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와 공동으로 대지를 취득하여 연면적 약 726㎡이고 지하1층, 지상4층의 용도가 다방, 소매점, 독서실, 사무실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준공후 8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당초에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수익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공동사업자인 OOO등도 부동산매매업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비록 쟁점건물 이외에 다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지만 부동산매매업자들과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