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설사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신고서에 청구인이 날인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므로 동 사실만으로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설사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신고서에 청구인이 날인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므로 동 사실만으로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북 포항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7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6 양도한 후 92.6.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담당공무원이 대리작성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8.9.24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61,197,400원으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취득일을 87.6.15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31,003,087원으로 환산하여 93.6.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29,2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환지처분이 있기전인 87.6.15 취득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날인 88.9.24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도 청구인이 청구주장 등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비록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 92.6.1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대리작성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에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전에 실제로 취득한 것임을 그 신고서의 작성과정에서 명백히 밝혔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관한 사실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5누660, 85.11.26 같은뜻임)
(3)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과소신고·납부된 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