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타당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0332 선고일 1994-04-07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O 대지 64.1㎡, 건물 32.59㎡를 91.7.5 취득하고 그 지상의 주택 32.59㎡를 멸실한 후 91.10.18 상가주택 건물 69.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신고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97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이의신청과 93.10.19 심사청구를 거쳐 9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무지하여 신고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하여 신축·양도한 부동산은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신고의 필요성도 없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증빙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서등 다른 증빙의 제출도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4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신축·양도한 부동산이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신고의 필요성도 없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증빙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 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