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O 대지 64.1㎡, 건물 32.59㎡를 91.7.5 취득하고 그 지상의 주택 32.59㎡를 멸실한 후 91.10.18 상가주택 건물 69.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신고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97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이의신청과 93.10.19 심사청구를 거쳐 9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무지하여 신고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하여 신축·양도한 부동산은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신고의 필요성도 없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증빙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서등 다른 증빙의 제출도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