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주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담장 또한 계속 세워져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의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전주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담장 또한 계속 세워져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의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93.8.16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20,190원 및 동방위세 347,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90.9.6 취득한 달성군 구지면 O리 OOOOO 소재 대지 130㎡(이하 “쟁점토지”라 함)의 소유권이 90.11.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93.8.16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920,190원 및 동방위세 347,530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별 고지 세액 명세 청 구 인 양도소득세 방 위 세 O O O 578,250 63,080 O O O 881,610 16,060 O O O 1,303,830 142,230 O O O 578,250 63,080 O O O 578,250 63,080 계 3,920,190 347,53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9.26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48.11경 연접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쟁점토지 양수자 OOO의 父)이 취득하여 쟁점토지와 담장을 경계로 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었던 토지로서 그 소유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없었으나 청구인들의 父 OOO과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유권 문제가 제기되어 실질소유관계와 등기상 명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대가없이 소유권만 이전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10.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48.11경 매매가 이루어 졌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