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구0227 선고일 1994-03-31

[요지] 전주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담장 또한 계속 세워져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의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93.8.16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20,190원 및 동방위세 347,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90.9.6 취득한 달성군 구지면 O리 OOOOO 소재 대지 130㎡(이하 “쟁점토지”라 함)의 소유권이 90.11.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93.8.16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920,190원 및 동방위세 347,530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별 고지 세액 명세 청 구 인 양도소득세 방 위 세 O O O 578,250 63,080 O O O 881,610 16,060 O O O 1,303,830 142,230 O O O 578,250 63,080 O O O 578,250 63,080 계 3,920,190 347,53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9.26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48.11경 연접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쟁점토지 양수자 OOO의 父)이 취득하여 쟁점토지와 담장을 경계로 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었던 토지로서 그 소유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없었으나 청구인들의 父 OOO과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유권 문제가 제기되어 실질소유관계와 등기상 명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대가없이 소유권만 이전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10.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48.11경 매매가 이루어 졌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사실상은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실질소유관계와 등기상의 명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대가 없이 소유권만 이전하여 준 것인지 여부를 본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사건(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사건 92나 8321)에서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하여 90.10.2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는 방편으로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준 후 다시 위 매매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93.1.13 자 판결문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상북도 달성군 구지면 O리 OOOOO 등에 거주하는 OOO(남.66세)외 4인이 1948년경부터 OOO의 父인 OOO과 그의 전주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담장 또한 계속 세워져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대가없이 소유권만 이전하여 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경료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양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유권의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