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7년간 가동해온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기계장치등을 설치하여 이전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일시적으로(4개월 17일간) 구공장을 임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공장의 양도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구0178 선고일 1994-03-24

[요지] 부동산(구공장)의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의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대상이므로 이와 달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감면대상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슴.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2,613,310원의 부과처분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공장용지 2,272㎡ 및 동소 OOOOO 공장용지 54㎡와 위 양지상 공장건물 1,607.86㎡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91.12.27 개정전의 것)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공장용지 2,272㎡, 동소 OOOOO 공장용지 54㎡ 및 위 양지상 공장건물 1,607.86㎡(이하 “쟁점부동산” 또는 “구공장”이라 한다)를 73.5.4 취득하여 섬유(화섬직 및 임직)제조공장으로 사용해 오다 90.10.22 대구직할시 달서구 OO공단 OOOO(OOO) OOOO OO OOO 공장용지 4,899.16㎡를 취득하여 90.11.3 신공장 2,326㎡(이하 “신공장”이라 한다)건설을 착공하여 91.6.17 신공장을 준공이전한 후 쟁점부동산을 91.8.17 OOOO개발공사에 협의매매계약체결하고, 91.8.20 OOOO개발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양도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91.12.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납부세액 60,946,560원)와 감면신청(감면세액 783,188,615원)을 법정신고기간내에 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부동산(구공장)은 청구인이 91.2.1부터 91.8.20(신공장에 이전후 구공장이 OOOO개발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까지 직접 경영치 아니하고 임대했었으므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88조의 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동법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한 감면을 적용, 3억원만 감면하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으로 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2,613,3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6.14 이의신청을 하여 93.7.23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3.9.13 심사청구를 하여 93.11.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3.5.4부터 18년 이상 계속 가동, 운영해 온 구공장을 91.6.17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91.8.17 청구외 OOOO개발공사에 협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8.20 OOOO개발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양도한 한편 신공장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일시적으로 91.2.1부터 91.8.20까지 구공장을 임대(무상임대)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구공장지역 일대가 89.4.29(건설부고시 제190호)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고 90.11.24(건설부고시 제786호) 대구직할시 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부득이 공장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대구직할시 달서구 OO공단 OOOO(OOO) OOOOOO OOO 공장용지 4,899.16㎡를 90.10.22 취득하고 90.11.3 신공장을 착공한 후 91.6.17 준공검사를 필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91.1월말경에는 신공장의 건축공사가 50%정도 진척된 상태이었으므로 신공장 건축공사의 독려와 감독, 구공장에서 사용중인 일부 기계장치 등의 이전준비 및 신 기계장치의 구입 설치와 섭외업무 등에 전념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려고 하던 중 본 건 공장이전으로 감원되어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OOOO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공장건물을 철거할 때까지만이라도 공장과 일부기계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공장문을 그냥 닫아두는 경우에는 관리상 문제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했던 것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을 해줌으로써 이전후의 공장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구공장의 가동상태가 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장기간 휴업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한 가정을 이사한다 해도 준비기간이 1~2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하물며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이 건의 경우에는 91.2.1부터 신공장이전일인 91.6.17까지 약 4개월 17일간 중단됨) 일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공장이전준비를 하기 위하여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부득이 일시적인 임대를 한 경우는(이 건의 경우는 OOOO공사가 매입하여 택지개발사업을 곧 시행할 상황이었으므로 일시적인 임대임이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이었음)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고 또 국세청 예규에서도 신공장 선취득 이전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의한 감면대상이라고 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구공장은 당연히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청구인이 91.8.29 OOOO개발공사로부터 3,140,000,000원의 보상을 받고 택지개발사업용 토지로 수용된 사실이 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공장, 사무실 등 지장물을 청구인이 91.12.31까지 철거한다는 내용의 지장물 이전승낙서를 OOOO개발공사 사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의하면 91.2.6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정정하였고 91.1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2,300,000원, 91.1확정신고시 3,900,000원, 91.2 예정신고시 3,900,000원, 91.2확정신고시 3,900,000원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각각 신고하였던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청구인이 구공장을 임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91.2.1부터 91.12.30까지 청구외 OOO에게 월임대료 5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월임대료 500,000원에, 그리고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임대료 300,000원에 각각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위 임차인 3인은 제조임직 및 제조 임사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친후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구공장은 91.2.1부터 OOOO개발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시인 91.8.20까지 임대에 공하던 공장으로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7년간 가동해온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이전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일시적으로(4개월 17일간) 구공장을 임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공장의 양도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91.12.27 개정전의 것)에서 『①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에서 『① 법 제67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으로,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7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사본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④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 보면 첫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와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규정은 89.12.30 이전까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89.12.30 조세감면규제법에 신설하면서 내용을 보완하여 규정한 것인데 그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국세청예규 법인 46012-2532(93.8.25)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5년(91.11.27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1항의 “2년이상”이 “5년이상”으로 개정되었음)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 및 기계장치를 먼저 취득하고 구공장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신공장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 재일 46014-3296(93.10.4)에 의하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같은 법 제67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는 것이고, 이때,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셋째, 93.4.1 신설되었지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서 정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14…67의 12(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제1항에서도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 양도전에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을 신공장에 시설하기 위하여 이전전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계속하여 가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넷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에 신공장을 취득 또는 건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그 가동을 중단하거나 휴업 등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나 구공장이 양도되기 전에 신공장을 먼저 취득 또는 건설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취득 또는 건설, 신기계장치의 구입설치, 구기계장치의 이전설치, 종업원문제, 기타 섭외업무 등 공장이전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제반업무 등으로 인하여, 신공장에 이전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동안 구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휴업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일반적이라 할 것인 바,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휴업한 것이 이미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해온 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휴업한 것이라 인정되고, 또 동 중단이나 휴업기간이 구공장과 신공장간에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한 장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이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업하더라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구공장을 그 가동중단기간이나 휴업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달리 취급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공장의 이전 경위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1973.5.4 쟁점부동산(구공장)을 취득하여 OO직물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화섬직 및 임직 제조공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그 공장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수입금액 88년도 302,652천원, 89년 동 279,896천원, 90년도 317,007천원, 91.1.1~1.31 15,901천원),

② 88.11.5 청구인은 위 구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구직할시장이 조성중인 OO공업단지 OOOO OOO에 대한 입주계약을 대구직할시장과 체결하였으며,

③ 89.4.29 건설부로부터 구공장지역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건설부 제190호)가 있었고,

④ 90.9.25 청구인은 신공장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청구외 OO기계공업주식회사에 주문하였으며(공급가액 439,000,000원, 납품기일 91.3.10)

⑤ 90.10.22 위 입주계약(②)과 관련하여 OO공단 OO OO(OOO) OOOOOO OOO 공장용지 4,899.16㎡를 배정받아 취득하고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고,

⑥ 90.11.1 신공장건설시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위하여 신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미리하였으며(등록번호 OOOOOOOOOOO, 성명 OOO, 상호 OO직물, 제조 화섬직 및 임직)

⑦ 90.11.3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고,

⑧ 90.11.24 건설부고시(제786호)에 의하여 구공장지역 일대가 대구직할시 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며,

⑨ 91.2.1 청구외 OOO외 2인(OOO, OOO)과 구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① OOO의 경우: 건물 70평, 대지 100평, 보증금 5,000,000원, 월세 500,000원, 임대기간 91.2.1~91.12.30, ② OOO의 경우: 건물 130평, 대지 200평, 기타 70평, 월세 500,000원, 보증금 없음, 임대기간 91.2.1~91.12.30, ③ OOO의 경우: 건물 130평, 대지 200평, 기타 70평, 월세 500,000원, 임대기간 91.2.1~91.12.30) 91.2.6 구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로 정정하였고,

⑩ 91.4.30 위 주문한 (④)기계장치가 청구인의 신공장에 입고되었으며,

⑪ 91.5.17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신공장에 전력(동력)공급이 개시되었고

⑫ 91.5.30 위 입고된 기계장치가 조립되어 설치완료되었으며,

⑬ 91.6.17 신공장 건축을 준공하고 구공장으로부터 공장이전을 완료하여 정상가동을 개시하였고(수입금액: 91.6.17~12.31 775,790천원, 92년도 1,778,295천원, 93년도 2,768,418천원)

⑭ 91.8.17 쟁점부동산(구공장)에 대하여 OOOO개발공사에 용지매매계약(토지 3,140,100천원, 지장물건 281,002천원)을 체결하였으며,

⑮ 91.8.20 쟁점부동산을 OOOO개발공사가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이상의 각 내용을 구공장과 신공장으로 나누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 공 장 신 공 장

• 73.5.4 제조공장으로 사용

• 89.4.29 (건설부)

• 90.11.24 지구편입(건설부)

• 91.2.1 월 17일임)

• 91.8.17 에 협의양도계약

• 91.8.20 에 소유권이전등기

• 88.11.5 지입주계약체결

• 90.9.25 주문

• 90.10.22 신공장용지 취득(OO공단) OO단지

• 90.11.1 직)

• 90.11.3 신공장건축착공

• 91.4.30 음)

• 91.5.17 동력공급개시

• 91.5.30 기계조립 설치완료

• 91.6.17 준공 공장이전 및 가동개시

(2) 청구인은 신공장건축을 90.11.3 착공한 후 그 건축공사가 50%정도 진척된 91.1말경부터는 신공장의 건축공사 독려와 감독, 구공장기계장치 등의 이전준비, 신기계장치의 구입설치, 종업원문제 및 섭외업무 등에 전념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게 된 한편, 공장이전으로 감원되어 일자리를 잃게된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OOOO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공장건물을 철거할 때까지만이라도 공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공장문을 그냥 닫아두는 경우 관리상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아 일시적으로 임대했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며, 이는 청구인의 구공장을 임대한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 모두가 청구인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임이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와 의료보험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기 때문이다.

(3) 청구인으로부터 구공장을 임차한 임차인들(OOO외 2인)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동 임차인들은 부동산임대계약을 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조건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한 것 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OOOO개발공사에 수용시까지(기간미정) 무보증금, 무월세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91.8.20 OOOO개발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부터는 OOOO개발공사에서 관리했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위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임대로 정정했었으나 동 임대는 구공장용지가 OOOO개발공사에 수용(양도)되기 전까지만 한정되는 것이 확실하게 예견되는 상태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위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은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대를 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구공장을 임차한 임차인들중 OOO은 당시 청구인 사업체의 상무의 직책으로 있었기 때문에 연사기 16대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으며, OOO는 견직기 26대, 관권기 4대를, OOO은 견직기 13대, 관권기 2대를 그 당시 중고시세를 적용하여 매수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케하다가 93.1.31 OOO에게는 18,800,000원에, OOO에게는 9,400,000원에 동 기계장치를 매각하였음이 인정되고, 구공장 가동중단 당시(91.2.1)의 기계장치 현황과 그 후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품 명 규 격 수입년도 수량 그 후 처리내용 견 직 기 연 사 기 편와인더 관 권 기 셋 팅 기 50″ 200g 20추 전기식 80년 82년 80년 84년 80년 52대 56대 2대 8대 1대 92.1.31 매각 OO OO직물(신공장) 이전 OO OO직물(신공장) 이전 92.1.31 매각 고물처리

(5) 본 건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기간은 91.2.1부터 92.6.17(신공장에 이전한 날)까지 4개월 17일간이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납부세액 60,946,560원)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법정기간내인 92.6.1 하였다.

(7) 처분청의 이 건 당초조사 내용에 의하면 본 건 쟁점이 된 “일시적 임대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타 감면요건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음이 확인된다. 이상 관련법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73.5.4 취득하여 17년간 화섬직 및 임직 제조공장(OO직물)으로 계속 가동해 오던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91.6.17 이전하기 전 91.2.1부터 91.6.17까지 4개월 16일간 임대했던 것은 구공장 지역일대가 89.4.2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고 90.11.24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한편, 청구인이 88.11.5 신공장 용지로 OO공단 OO단지 입주계약체결, 90.9.25 신공장에 사용할 기계주문, 90.10.22 신공장 용지(OO공단 OO단지) 취득, 90.11.1 신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90.11.3 신공장건축공사 착공 등을 하여 그 공장정도가 약 50%정도 진척된 상태이었으므로 신공장건축공사의 독려 및 감독, 신기계장치의 구입설치, 구기계장치중 연사기 56대 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설치, 종업원문제, 기타 섭외 업무등 공장이전을 위한 제반준비과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까지 구공장의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구공장을 그냥 닫아 놓는 것보다는 퇴직하는 종업원들이 일시적이나마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종업원들이 무상으로 이용(무상임대)하게 했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구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던 기간이 구공장과 신공장간에 계속성이 연결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한 장기간이 아니었던 점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의 입법취지 등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적용대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구공장)의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의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대상이므로 이와 달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감면대상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