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중0293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3.8.1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153,520원의 처분은 93.2.19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17,946,000원중 43,400,545원에 대한 매입세액 4,340,05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OOO외 1필지 지상에 건물 1,948.56㎡(지하1층, 지상6층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기로 92.8.7 시공자인 청구외 (주)OO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539,000,000원)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책임자인 청구외 OOO에게 92.8.24 계약금으로 50,000,000원, 92.10.26 1차 기성금으로 70,000,000원, 93.1.20 공사비로 72,000,000원, 93.2.19 공사비로 47,740,600원(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합계 239,740,600원이며, 공급가액 합계는 217,946,000원임)을 지급 한 후 93.2.19 (주)OO종합건설로 위 공급가액 217,946,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21,794,600원)를 교부받아 9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 그 매입세액 21,794,6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93.2.19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일자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21,794,600원을 불공제하고 93.8.18 청구인들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153,52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공사현장 책임자인 OOO에게 공사대금으로 92.8.24 50,000,000원, 92.10.26 70,000,000원, 93.1.20 72,000,000원 및 93.2.19 47,740,6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93.2.19 그때까지 지급한 공사대금 총액인 239,740,6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았는 바, 93.2.19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성부분검사에 합격 한 때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239,740,600원 중 47,740,600원은 93.2.19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공사대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동일하므로 47,740,600원에 대하여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에 의하면 기성부분에 대하여 93.8월 청구인 및 (주)OO종합건설을 조사하였으나 확인거부로 공사기성고를 알 수 없었으며, 단지 (주)OO종합건설의 상무이사로 표기된 청구외 OOO이 공사현장책임자로서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영수증에 의해 계약금 및 기성고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92.8.24 50,000,000원, 93.10.26 70,000,000원, 93.1.20 72,000,000원, 합계금액 1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영수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93.2.19 공급대가 239,740,6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공사대금의 수령일자 및 금액이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들이 93.2.19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요약하여 보면,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등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완성도에 따라 대가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②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그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다(국심 92중293, 92.5.2 같은 뜻임).
- 다.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인들과 시공자인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이 92.8.7 작성한 쟁점건물 공사 도급계약서 제16조에서 공사대금 지불방법을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 16에서 공사비 지급을 계약시 10%,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20%, 옥상바닥 콘크리트 타설완료시 20%, 문틀설치 완료시 30%, 준공검사 신청시 20%를 각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대금지급도 위 공사특약사항에 따라 92.8.24 계약금으로 50,000,000원, 92.10.26 1차 기성금으로 70,000,000원, 93.1.20 공사비로 72,000,000원, 93.2.19 공사비로 47,740,600원이 각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건물의 건축공사계약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의 공급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 완성도에 따라 각각 그 대금을 지급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날을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나, 93.2.19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17,946,000원 중에서 93.2.19 지급한 공사대금 43,400,545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임)은 그 공사대금 지급일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동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43,400,545원에 대한 매입세액 4,340,05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