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보성군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1.3.7 보성군 OO읍 OO리 OOOOO의 대지 261㎡ 및 건물 204.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일을 74.5.10(의제취득일 77.1.1)로 하여 94.8.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4,744,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9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85.6.12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의 편의상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했을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일이 85.6.12인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이웃주민등의 인우증명에 의해 확인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하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74.5.10(의제취득일 77.1.1)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3조에서 74.12.31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에서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3인이상의 보증서에 의하여 대장 소관청이 2월이상 공고한후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는 85.6.12 이전에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을 74.5.10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82.4.3) 제3조를 보면 『이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10조 제①항은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권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기본통칙 2-11-10…27을 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7.1.1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거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폐쇄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전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74.12.3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기재와 사실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3인이상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대장소관청은 2월이상 이를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등기법의 특별법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4.12.31 이전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85.6.12) 이전인 84.12.1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OO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용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신빙성 있는 객관적 거증없이 단순한 인우보증만을 내세워 취득일을 85.6.12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4.12.31 이전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그 의제취득일은 77.1.1이 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보성군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1.3.7 보성군 OO읍 OO리 OOOOO의 대지 261㎡ 및 건물 204.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일을 74.5.10(의제취득일 77.1.1)로 하여 94.8.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4,744,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9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85.6.12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의 편의상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했을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일이 85.6.12인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이웃주민등의 인우증명에 의해 확인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하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74.5.10(의제취득일 77.1.1)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3조에서 74.12.31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에서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3인이상의 보증서에 의하여 대장 소관청이 2월이상 공고한후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는 85.6.12 이전에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을 74.5.10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82.4.3) 제3조를 보면 『이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10조 제①항은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권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기본통칙 2-11-10…27을 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7.1.1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거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폐쇄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전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74.12.3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기재와 사실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3인이상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대장소관청은 2월이상 이를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등기법의 특별법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4.12.31 이전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85.6.12) 이전인 84.12.1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OO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용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신빙성 있는 객관적 거증없이 단순한 인우보증만을 내세워 취득일을 85.6.12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4.12.31 이전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그 의제취득일은 77.1.1이 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