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고 설사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된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고 설사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된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04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2.23 전라남도 고흥군 OO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331㎡ 및 지상건물 23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9.29 양도하고, 91.5.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6,000,000원, 취득가액을 25,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45,000,000원,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42,000,000원으로 조사하고 이 조사한 가액에 의하여 93.1.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26,680원 및 동 방위세 16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4.8.1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경정하고 같은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34,870원 및 동 방위세 1,322,84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0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0.9.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000,000원, 실지거래취득가액을 25,500,000원으로 하여 91.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②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의 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45,000,000원, 실지거래취득가액을 42,000,000원으로 조사하고 이 조사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93.1.18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하였다.
③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되는데도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오류를 발견하고 처분청은 94.8.11 당초결정을 경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