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중간예납신고시 이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관련장부가 검찰청에 영치된 사실 등으로 보아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함.
[요지] 법인세중간예납신고시 이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관련장부가 검찰청에 영치된 사실 등으로 보아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 소재 공장용지 13,56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509,7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청구외법인인 OO시멘트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94.3.19 체결하고, 같은날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계약금 257,600,00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 가결산하여 94.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고정자산으로 신고한 것이 조세포탈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한 94.3.19을 이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여 94.1.1~12.31 사업년도 수시분 법인세 1,270,901,560원(특별부가세 567,784,620원 포함)을 94.9.16 수시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10.7 심사청구를 거쳐, 9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94.3.19를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서 잔금지급일 이전의 제세공과금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잔금의 지급은 청구외법인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완결되었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조건부매매계약이므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 및 사용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의 지상권, 근저당권 등도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 것은 부당하고,
(2)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조세포탈우려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 2,509,700,000원의 약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수시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고,
(2) 청구법인이 잔금도 수령하지 아니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먼저 등기이전하고, 또한 양도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시 이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관련장부가 검찰청에 영치된 사실 등으로 보아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는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인 (주)OO시멘트와 체결한 94.3.19자 매매계약서는 총매매대금은 2,509,700,000원으로, 계약금 및 1차중도금 257,600,000원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고, 중도금 900,000,000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관련 채무의 상환으로 대체하고, 잔금 1,352,100,000원은 계약서의 약정사항이 완전 정리되었다고 매수인이 인정할 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94.3.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인 OO시멘트(주)에 등기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양도시기를 본다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법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특약사항이 완결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계약내용으로 보아 조건부매매계약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등기이전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효력발생이 장래 조건의 성취여부에 종속되는 조건부계약이라 볼 수 없고, 단지 매수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유보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수령하고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앞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4.3.19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제2호에서는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제3호에서는 기타 조세를 포탈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수시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94.3.19 양도하였으나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결산, 결손신고 하였고, 부채과다로 부도가 우려되므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의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의 수시부과는 과세기간 즉, 사업년도의 종료시에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당해법인의 신고를 기다려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기본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 85누297, 86.7.22 동지), 일반적인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약정된 잔금을 받은 후에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게 되고, 매수인은 이 서류를 받아 등기이전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계약금만을 수령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등기이전 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으로는 대금을 받기 전에 등기이전하여야 하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앞의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의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수시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