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주택 양도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은 등기접수일인 93.3.12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주택 양도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은 등기접수일인 93.3.12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O OO 지상 주택 68.73㎡ 및 동 부수토지 14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8.12.9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2.2.10자로 같은 시 OO동 OOO OOOOOO OO OOOO 74.61㎡(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93.3.12 종전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821,910원을 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사실상 91.12.2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동 OOO의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92.12.16 사망함에 따라 그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신주택 취득 전에 이미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청산에 대한 증빙이나 인감발행사실 등의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주택 양도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은 등기접수일인 93.3.12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