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1세대2주택 소유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신주택 취득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5822 선고일 1995-03-06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주택 양도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은 등기접수일인 93.3.12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O OO 지상 주택 68.73㎡ 및 동 부수토지 14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8.12.9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2.2.10자로 같은 시 OO동 OOO OOOOOO OO OOOO 74.61㎡(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93.3.12 종전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821,910원을 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사실상 91.12.2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동 OOO의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92.12.16 사망함에 따라 그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신주택 취득 전에 이미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청산에 대한 증빙이나 인감발행사실 등의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주택 양도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은 등기접수일인 93.3.12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의 주택(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88.12.9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91.12.20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예외 중 하나를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 93.3.12인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양도일 91.12.20에 대금이 청산되었음을 제증빙의 제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할 때에 한하여 91.12.20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위 날짜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하도록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외 OOO와의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없이 인근주민 4인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서도 망 OOO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한 사실이 있다고만 하고 있을 뿐 종전주택의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언급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망 OOO의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종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확인서의 내용 또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는 전시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3.3.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신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그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