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OOO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년 부터 ’92년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시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1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237,989,220원, ’92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40,74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그후 처분청은 이 처분을 이 건 심판청구 기간중인 ’94.12.31 직권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하는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된 ’94.6.16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94.12.31 취소하여 심판청구 심리일(’95.3.10)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