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5550 선고일 1995-03-30

[요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불하 받을 당시 청구인은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연소자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 ○○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서 쟁점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불하받았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본래 국유재산이었던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외 127필지의 토지를 ’91.8.2~’92.9.7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위 토지는 국유재산 매각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청구인의 부(父) OOO가 ’70.12월~84.10월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불하받거나, 제3자 명의로 불하 받은후 청구인 명의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8.2~’92.9.7 사이에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했다 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1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9,537,720원과 ’92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7,36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증여재산으로 결정한 위 토지중 당초 국유지 불하행위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국가가 그 토지의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소송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71년도중에 청구인 명의로 불하받아 ’91년도 중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OO리 OOOO외 1필지 82,114㎡와 ’92년도 중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같은 군 현산면 OO리 O OO외 7필지 33.193㎡(합하여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증여재산으로 확정한 다음 94.12.31 아래와 같이 당초 증여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단위: 원) 과세년도 당초결정 경정결정 감액된 세액 ’91 ’92 109,537,720 377,361,610 1,130,370 15,532,783 △ 108,407,350 △ 363,828,82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85년도 이전에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거나 타인이 불하받은 것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그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불하 받을 당시 청구인은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연소자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 OOO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서 쟁점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불하받았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부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된 날에 청구인의 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는『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86조에서『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에서는『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일이 원칙이나,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1) 쟁점토지는 본래 국유재산이었는데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국가로부터 낙찰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85년 이전에 국가로부터 낙찰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시기가 ’85년 이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당시 법령에 의하여 5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는 당시 광주지방국세청 등에서 관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본인 명의로는 국유재산을 낙찰받을 수 없어 그의 가족, 친인척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이외에도 수백필지의 국유토지 낙찰을 받은 후 가족 등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국심 94광 701, ’94.4.25 같은 뜻임) 둘째,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낙찰받을시에는 실제소유자가 청구외 OOO이었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비로소 청구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시기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1.12~ ’92.7월 사이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