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의 아들들이며 임원들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이 규정되어 있고 달리 대금지급을 지연해야 할 객관적인 정당한 사O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의 아들들이며 임원들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이 규정되어 있고 달리 대금지급을 지연해야 할 객관적인 정당한 사O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O]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동 OO 대지 717㎡, 같은 동 OOOO 대지 810㎡, 같은 동 OOOOO 대지 211.4㎡ 및 위 대지상의 건물 5,857.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 2/5지분 및 3/5지분씩 양도하기로 91.12.28 약정하고 약정 매매대금 3,735,1OO,860원중 2,011,672,976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2.1.28 소O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2년도 결산서상 위 미수금에 대한 이자가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 313,233,578원을 계산한 후 익금에 산입하여, 94.4.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92.1.1 - 92.12.31) 법인세 307,099,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 이의신청 및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수인들인 청구외 OOO과 OOO은 청구법인의 사원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아들들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들임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청구법인과 양수인들은 91.12.28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3,735,1OO,860원을 92.1.18까지 청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1,672,976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2.1.28 쟁점부동산의 소O권을 양수인들에게 이전하였고 위 미수잔금을 92년도 결산서상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이에 대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92년도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양수인들의 사정으로 부득이 대금지급약정을 변경하게 되었고 변경된 약정에 따라 미수잔금 및 지체상금을 93.3.31부터 94.12.31까지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93년도 및 94년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2.1.27자 경개계약서·같은 날의 사원임시총회결의서·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부득이한 사O로 대금지급약정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O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경개계약서 및 회계장부도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사실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둘째, 설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변경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총매매대금 3,375,1OO,860원의 반이 넘는 2,011,672,976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O권을 양수인들에게 이전하고 소O권이전등기일(92.1.28)로부터 무려 3년여 뒤인 94.12.31까지 연장해주고 그에 따른 15% 상당의 지체상금을 94.12.31에 일괄 수령한 것은 청구법인과 양수인들이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행위로서 통상의 거래관행과는 거리가 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중 미수잔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O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