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5507 선고일 1995-04-07

[요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어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남OO세무서장이 94.5.23 청구인 OOO을 청구외 물산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 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OO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30,180원(94.3.31 납기)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 OOO와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이 51% 이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등을 청구외법인의 위 체납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5.23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94.7.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법인을 설립하는데 주주명의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형식상의 주주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설립자본금 50,000,000원은 OOO가 전액 납입하였고, 또한 청구인 등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약하거나 주식을 교부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인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각각 5,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중 OOO는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모(母), OOO은 동생, OOO은 이종사촌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개정)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2호에서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제3호에서는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 등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외법인의 지분소유상황을 보면 대표이사인 OOO는 30% 지분을, 청구인 OOO는 10% 지분을, 청구인 OOO은 10% 지분을, 청구인 OOO은 10% 지분을 각각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였고, 청구인 등은 출자를 가장 많이한 OOO와 특수관계에 있어 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 등이 각각 작성한 출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50,000,000원은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92.7.28 차용하여 OO은행영업부의 별단예금계좌에 자본금으로 불입하고 92.7.29 이 금액을 인출하여 OOO에게 반제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은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은 OOO와 친족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출자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가 설립자본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 등이 출자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 OOO에 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에 5,000,000원(10%지분)을 출자하였고, 청구외법인에 출자를 가장 많이 한 대표이사 OOO의 모(母)로서 OOO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 OOO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에 5,000,000원(10%지분)을 출자하였고, OOO의 4촌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의 이사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 OOO은 84.1.3 이후 OOOO운수(주)에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점주주가 반드시 법인에 근무하여야 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되므로 위 OOOO운수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겠다. 청구인 OOO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 OOO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에 5,000,000원(10%지분)을 출자하였고, OOO의 동생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93.5.3 청구외 OOO와 혼인신고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어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OOO, OOO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 OOO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OO리 OOO OOO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