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5459 선고일 1995-04-10

[요지] 점토지중 유지(溜池)에 해당하는 부분(쟁점㉰ 토지)에 대한 가액평가를 0으로 해야한다는 주장부분도 동토지에 대한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8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3인)은 청구외 OOO(’91.6.16 사망)의 상속인으로 아래와 같이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O외 8필지의 토지 1,322,320㎡중 1/2인 661,1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지 번 지목 면적(㎡) 과세면적(㎡)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진도군 군내면 OO리 OOOO 잡종지 〃 〃 〃 〃 〃 〃 〃 〃 101,397 161,139 220,842 160,256 235,114 128,283 111,930 137,771 65,588 48,163.575 76,541.025 104,900 76,121.1 111,679.1 60,934.425 53,166.75 65,441.225 24,483 계 1,322,320 (661,160) 621,430.2 * 주: ()내는 소유지분 면적임. 처분청은 쟁점토지 661,160㎡중 39,729.8㎡는 현재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621,430.2㎡의 토지에 대한 ’91년 상속분상속세 548,403,230원을 ’94.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O외 8필지 1,322,320㎡중 1/2인 661,160㎡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661,160㎡)중 37,222㎡(진도읍 OO리 OOOO, OOOO, OOOO, OOOO 토지중 일부,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상속개시이전인 ’89.8.22 법원경락에 의해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또한 진도읍 OO리 OOOO 토지중 49,58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87.11월경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쟁점토지중 141,587㎡(진도읍 OO리 OOOO 토지외 2필지 토지중 일부,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유지(溜池)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평가는 0으로 하여야 하며, 진도군 군내면 OO리 OOOO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가액평가를 ’90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2,200원을 적용하였으나 동 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270원임에 비추어 볼 때 ’90년도의 지가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시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37,222㎡(쟁점㉮ 토지)와 49,587㎡(쟁점㉯ 토지)는 상속개시이전인 ’89.8.22 및 ’87.11월에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각 양도되었다는 주장이나, 위 OOO에게 양도된 부분(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위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는 부분(쟁점㉯ 토지)은 관련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쟁점토지중 유지(溜池)에 해당하는 부분(쟁점㉰ 토지)에 대한 가액평가를 0으로 해야한다는 주장부분도 동토지에 대한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8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은 쟁점㉮ 토지 및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쟁점㉰ 토지 및 쟁점㉱ 토지의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등을 보면, 피상속인 OOO은 ’78.5월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OO리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공유수면이 매립된 후 청구인이 1,322,320㎡(40만평)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85.3.26 위 토지중 661,160㎡(20만평)는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661,160㎡(20만평)는 위 OOO(’84.1.29 사망)의 상속인(OOO, OOO, OOO, OOO)이 피상속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OOO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89나28169)을 제기한 결과 피상속인이 승소하여 621,430.2㎡의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90.3.28 되찾고 나머지 토지 39,729.8㎡(청구외 OOO의 경락토지인 쟁점㉮ 토지 포함)는 현재까지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처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에게 경락된 토지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중 쟁점㉮ 토지를 포함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39,729.8㎡)은 처분청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셋째, 피상속인이 ’87.11월경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입증을 요구(국심46830-10733, ’94.12.16)한 바 이건 심리일 현재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토지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내용을 보아도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 토지의 경우 당초 처분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 토지의 경우는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평가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경우 그 현황이 유지(溜池)에 해당되어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위 유지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면적산정 내용과 재산적 가치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한 ’90년도 개별공시지가(㎡당 2,200원)의 책정이 높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동 토지에 대한 ’90년이후 ’94년까지의 공시된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당 2,200원~2,490원으로 되어 있어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 토지 및 쟁점㉱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 O O O O 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상 동 일본국 대판시 OO구 OOOO O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