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5394 선고일 1995-03-09

[요지]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민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94.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도 소득세 O3,966,O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O.12.31 취득한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 O OO 답 2,9O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2.12.8 양도한후 전라북도 옥구군 성산면 OO리 OOO O O 외 1필지의 답 4,0O6㎡와 같은리 OOO O O 전 208㎡(이하 “다른 농지”라 한다)를 93.6.11 취득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및 자녀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 이동이 빈번하며 81년 이후 여러 필지의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등을 이유로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4.1.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O3,966,O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4 이의신청 및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군산에서 태어났고 1980년 백내장 및 가정형편상 직장을 사직한 이후 계속 군산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서, 쟁점농지 소재지역은 도심지로 변하여 농사여건이 좋지 않아 양도하고 보다 넓은 면적의 다른 농지를 쟁점농지 양도후 1년 이내에 취득하는등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정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주소지 이동이 빈번하고 청구인의 처 및 자녀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1980년까지 직장생활을 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이며, 청구인은 1980년이후 군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농지원부·농협조합원증명서·경작사실확인서·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각종 영수증등 제반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2년 이후 전국에 걸쳐 전·답·임야등의 토지를 42건 취득하고 45건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민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O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O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서 『제O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 부터 20㎞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 요건은 첫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일 것 둘째, 종전농지 양도후 1년 이내에 양도농지면적 이상 또는 양도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1년 이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할 것 셋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그 편입 또는 지정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일 것 넷째, 취득후 3년간 다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등으로 요약된다.

  • 다.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인지 여부

(1)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다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38.9.13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에서 출생하였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용은 아래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68.10.20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시의 주소지는 전라북도 군산시 O동 OOOOO였으며 69.12.26 이후 경상남도 울산시·서울특별시 동대문구·제주도 남제주군등으로 변동이 있었으나 쟁점농지 취득전인 8O.12.2 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법령상 쟁점농지 및 다른 농지 소재지에 해당되는 전라북도 군산시로 되어 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거 주 기 간 전라북도 군산시 O동 OOO 경상남도 울산시(OO동 840등 4곳)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전라북도 군산시 O동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전라북도 군산시 O동 OOO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전라북도 군산시 O동 OOOOOO 68.10.20 - 69.12.25 69.12.26 - 80. O.25

80. O.26 - 82. 6.24

82. 6.25 - 82. 9.18

82. 9.19 - 83. 4.16

83. 4.1O - 83.10.18 83.10.19 - 8O.12. 1 8O.12. 2 - 8O.12. 9 8O.12.10 - 89. 5.11

89. 5.12 - 현 재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실지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녀들의 학업상의 문제로 그의 처 및 자녀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직장을 퇴직한 80년이후 질병치료를 위해 제주도에 일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고향인 전라북도 군산에서 실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하는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및 전기요금·오물수거료·TV시청료·의료보험료·주민세 영수증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청구인이 자경농민인지 여부 농지원부를 보면 경운기·로타리·쟁기·비닐피복기·동력분무기등 영농장비를 갖추고 10필지의 전답 18,228㎡를 소유·경작하고 있고 88년도에 1,45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군산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1.21 위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하여 94.3.15 현재 납입출자금이 3,593,408원에 달하고 있는 점, 군산시 O동장의 추곡수매배정내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곡 경작면적이 1ha(약 3,000평)이고 93년도 수매배정량 42가마 94년도 수매배정량이 86가마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전북농지개량조합 군산지소장의 경작사실확인서·군산원예농협조합장의 영농(채소)확인서·군산시O동장의 자경농민확인서·농지세대장·농지개량조합비영수증·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 인정된다.

(3)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인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 증빙자료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다른 농지의 소재지인 전라북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약 4년 11월간 경작하다 양도하고 보다 넓은 면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영농여건이 보다 유리한 다른 농지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1년 이후 전국에 걸쳐 전·답·임야등의 토지를 42건 취득하고 45건 양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을 부동산투기거래자로 간주하고 쟁점농지의 취득 및 다른 농지의 취득도 부동산 투기거래의 한 부분으로 본듯한바, 당심판소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실수요목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기도 가평군·안성군 및 제주도등에 소재하는 임야등을 취득하여 일부는 양도하고 일부는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위임야등의 취득 및 양도가 설사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제반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까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임을 부인하고 투기거래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 라. 기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면적이 2,9O5㎡인 쟁점농지를 92.12.8 양도한 후 면적이 4,824㎡인 다른 농지를 93.6.11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 및 다른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 아닌 생산녹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현재 청구인은 새로 취득한 다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앞의 “나(2)”의 비과세 요건O 둘째·셋째·넷째요건도 모두 충족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 마. 과세처분의 당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 및 다른 농지 취득은 자경농민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4광 23O1, 94.9.6)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