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5391 선고일 1995-01-05

[요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91.12.24 전라북도 OO군 덕천면 OO리 OOOOOOO 잡종지 1,047㎡, 같은리 OOOOOOO 대지 151㎡와 건물 100.57㎡(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91.12.23)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91.12.24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이를 장부상 계상 누락 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2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94.1.16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사업년도 법인세 5,926,39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이의신청,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부상으로만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 한 것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91.12.24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서에 의거 등기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단순히 명의신탁된 재산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92.5.30 확정신고 후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91.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은 92.5.3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이 91.12.24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