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