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장의 근무관계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시?읍?면으로 전출한 경우가 아닌 이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는 법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직장의 근무관계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시?읍?면으로 전출한 경우가 아닌 이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는 법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620원 및 동 방위세 170,6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20 취득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O OOOOO OOOO 대지 51.55㎡ 및 아파트건물 65.2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9.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90년분 양도소득세 1,706,620원 및 동 방위세 170,660원을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8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소재지와 다른 소재지의 직장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청구인은 90.9.5부터 91.12.31까지의 기간동안에 경상남도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장관계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어 이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에는 일응 신빙성 있어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당시(90.9.5)의 청구인세대는 청구인 이외에 청구인의 처와 89.2.16 출생한 청구인의 아들이 있음이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90.9.5 경상남도 김해시로 이전할 때에 청구인의 처와 아들은 청구인의 처가인 전라북도 전주시 OO동으로 이전한 바 있는데 이와같이 청구인의 처 및 아들이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전주시 OO동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근무지인 OO대학교 병원에 근무함에 있어서 1년6개월된 아들을 돌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처가에서 거주하기 위함이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새로운 직장인 경상남도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의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면 청구인의 처도 청구인을 따라서 직장을 옮기려하였지만 청구인이 근무한 직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청구인도 다시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전주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청구인의 처 및 아들도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전주시 이외의 시·읍·면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됨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처 및 아들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