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 소재지와 다른 소재지의 직장에 근무하게 됨에 따른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5342 선고일 1995-04-25

[요지] 직장의 근무관계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시?읍?면으로 전출한 경우가 아닌 이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는 법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620원 및 동 방위세 170,6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20 취득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O OOOOO OOOO 대지 51.55㎡ 및 아파트건물 65.2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9.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90년분 양도소득세 1,706,620원 및 동 방위세 170,660원을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8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아파트에서 2년정도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직장을 전주에서 부산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생후 1년7개월된 아들을 양육하면서 직장을 다니기 어려워 쟁점아파트와 같은 전주시에 있는 처가(妻家)로 거주이전함에 따라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직장이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OO산업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와 아들이 같은 시내인 전라북도 전주시 OO동으로 전출하였다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기 어려우므로 직장의 근무관계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시·읍·면으로 전출한 경우가 아닌 이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는 법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88.4.20) 양도할 때(90.9.5)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재지인 전주시에 소재하는 OO식품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90.10월 이후 91.12월 까지의 기간동안은 경상남도 김해시의 OO산업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OO화공약품상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위 근무지 사업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소재지와 다른 소재지의 직장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청구인은 90.9.5부터 91.12.31까지의 기간동안에 경상남도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장관계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어 이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에는 일응 신빙성 있어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당시(90.9.5)의 청구인세대는 청구인 이외에 청구인의 처와 89.2.16 출생한 청구인의 아들이 있음이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90.9.5 경상남도 김해시로 이전할 때에 청구인의 처와 아들은 청구인의 처가인 전라북도 전주시 OO동으로 이전한 바 있는데 이와같이 청구인의 처 및 아들이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전주시 OO동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근무지인 OO대학교 병원에 근무함에 있어서 1년6개월된 아들을 돌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처가에서 거주하기 위함이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새로운 직장인 경상남도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의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면 청구인의 처도 청구인을 따라서 직장을 옮기려하였지만 청구인이 근무한 직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청구인도 다시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전주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청구인의 처 및 아들도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전주시 이외의 시·읍·면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됨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처 및 아들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