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토지①의 수용 보상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치료비등80,902,652원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광5329 선고일 1995-04-24

[요지]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남광주 세무서장이 ’94.1.2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상속세 927,010,77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답 213㎡의 수용보상금액 254,109,000원중 6,560,83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4인(별지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2.8.12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내인 ’93.2.11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같은시 서구 OO동 OOOOO 답 213㎡(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의 수용 보상금액 254,109,000원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같은시 서구 OO동 OOOOOO등 4필지의 토지 451.1㎡(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의 평가액 574,191,680원(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이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다음 ’94.1.28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944,96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4.5.4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금액 계산에 잘못이 있다는 광주지방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세액중 17,951,869원을 감액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25 이의신청,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처분가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토지①의 수용 보상금액 254,109,000원중에서 80,902,652원은 피상속인이 ’88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투병생활을 하면서 병원입원비, 약품구입비, 간병인 보수등 치료비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치료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80,902,652원중에서 74,341,822원은 쟁점토지①의 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지출된 것이어서 위 보상금에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보상금을 받은 날 이후에 지출된 6,560,830원에 대하여도 위 금액이 토지수용 보상금에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2) 상속재산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이건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토지①의 수용 보상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치료비등 80,902,652원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 제1항(’93.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1)에 대하여 이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2.4.29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쟁점토지①의 보상금액 254,109,000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의 수용보상금액으로 ’92.4.29. 광주광역시로 부터 254,109,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8년부터 투병생활을 하면서 지출한 병원치료비 11,646,652원, 약품구입비 31,346,000원, 보약구입비 12,410,000원, 간병인 보수 25,500,000원, 합계 80,902,652원을 위 보상금액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서 발행한 간이계산서, 약국에서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보약구입에 따른 영수증, 간병인의 사실내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위 보상금액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80,902,652원중 74,341,822원은 쟁점토지①의 보상금액을 수령하기 이전에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므로 위 보상금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92.8.8 OO대학 부속병원에 지급한 병원치료비 760,830원, ’92.7.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OO리 OOO OOO에게 지급한 보약구입비 4,300,000원, ’92.5월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OO리 OOO OOO에게 지급한 간병인 보수 1,500,000원, 합계 6,560,830원은 피상속인의 진료기록, OO대학 부속병원이 발행한 간이계산서, 청구외 OOO, OOO가 발행한 영수증,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위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날 이후에 지출되고 그 지출의 용도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인정되는 바, 위 치료비등은 피상속인이 ’88년부터 장기간 투병생활을 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①의 보상금액에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토지①의 보상금 254,109,000원중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의 치료비등 6,560,83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그 토지의 가액을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그 부칙(1993.12.31 법률 제4662호) 제2호에서 ’94.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청구인 명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