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5310 선고일 1995-04-11

[요지] 청구인 명의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건물주가 청구인의 남편인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 하겠으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5월 ’92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 O에서 “OO일식”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동 사업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사업에 따른 소득을 실지조사 결정하기 위하여 장부 및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동 과세기간의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산출된 92년귀속 종합소득세 36,524,200원을 94.4.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8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OOO은 다른 사업을 하는 관계로 동인 명의로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동 사업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명의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건물주가 청구인의 남편인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 하겠으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면서 동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는 제1호에서 제3호에 걸쳐서 실질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조 제3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을 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바 있으며 동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도 청구인이 동 사업을 한 것으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이 92.1.6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된 식품접객 영업허가증,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소득세확정신고까지 한 후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자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