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건물주가 청구인의 남편인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 하겠으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 명의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건물주가 청구인의 남편인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 하겠으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5월 ’92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 O에서 “OO일식”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동 사업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사업에 따른 소득을 실지조사 결정하기 위하여 장부 및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동 과세기간의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산출된 92년귀속 종합소득세 36,524,200원을 94.4.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8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이 92.1.6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된 식품접객 영업허가증,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소득세확정신고까지 한 후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자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