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5272 선고일 1995-01-05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1구04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9.1.20 청구외 OOO과 함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 O 전 787㎡(이중 청구인 지분 2분의 1)를 청구외 OOO,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9.6.14 위 토지 중 3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같은 동 OOOO O으로 분할된 이후인 89.7.4자로 쟁점토지를 위 OOO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내 단기 양도하였다 하여 취득당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한 취득가액을 근거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29,060원 및 동 방위세 2,145,810원을 94.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이의신청, 94.6.14 심사청구를 거쳐 9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면서 추후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이 부동산투기혐의자임이 밝혀졌다 하여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까지도 투기혐의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평당 170,000원이 아니라 380,000원임에도 청구인 등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명의자에 불과하고 계약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청구외 OOO의 부정확한 진술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진실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년 이내 단기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평당 170,000원을 받고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위 규정에 따라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90.10.15 훈령 제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종류를 제1호에서 제8호에 걸쳐 열거하면서 동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들고 있다.
  • 다. 먼저 이 건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보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시행된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투기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심리할 필요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전시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를 들고 있으므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투기여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대법 90누9810, 91.6.11, 국심91구478, 91.6.27 합동회의)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진실한 취득가액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징취한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당시 시세보다 저렴한 가액인 평당 17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장모인 청구외 OOO이 동 OOO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위 OOO의 해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를 처분청 조사과정에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어 당초 작성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고 둘째, 매매계약 당시의 인감증명이나 금융자료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도 청구인과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었으며 동 OOO은 동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심판청구의 제기를 포기하였음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위 OOO은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이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시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또한 위 OOO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을 10,030,000원(평당 17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전시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