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94.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9,042,860원의 부과처분은 가. 90.1.1~92.1.9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