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전 163㎡중 49분의 42지분 1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6.25 취득하여 90.10.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776,730원 및 동 방위세 2,155,340원을 94.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이의신청 및 94.6.9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불법으로 명의이전 한 것으로서 사실상 양도한 면적은 쟁점토지중 53.88㎡임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139.7㎡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90.10.29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청구인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항소장을 제시하며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기에 의하여 부당하게 명의이전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항소장만을 제시할 뿐이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에 한 소유권이전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되게 된 경위를 당사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92나4990, 94.11.4)에 의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이 OOO에게 진 채무를 청구인이 쟁점토지중의 53.9㎡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동 토지의 면적이 작아 분할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쟁점토지 전부를 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중 위 53.9㎡ 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소송제기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청구외 OOO은 이 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판결문에 따라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터인데 심판청구 계류중인 현재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앞으로도 이전등기를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 판결문에 의하면 명의신탁 부분에 대한 대금이 당사자간에 수수될 수도 있는 이건에 있어서 명의신탁이라는 판결문만으로 “양도”가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