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양 도소득세 24,965,1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19 취득한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답 1,32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3.1.30 양도한 후 전라북도 옥구군 서수면 OO리 OOOOO 외 2필지의 답 3,660㎡(이하 “다른 농지”라 한다)를 93.6.11 취득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및 자녀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 이동이 빈번하며 81년 이후 여러 필지의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등을 이유로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4.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4,965,1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이의신청 및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군산에서 태어났고 1980년 백내장 및 가정 형편상 직장을 사직한 이후 계속 군산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서, 쟁점농지 소재지역은 도심지로 변하여 농사여건이 좋지 않아 양도하고 보다 넓은 면적의 다른 농지를 쟁점농지 양도후 1년 이내에 취득하는등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정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주소지 이동이 빈번하고 청구인의 처 및 자녀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1980년까지 직장생활을 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이며, 청구인은 1980년 이후 군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농지원부·농협조합원증명서·경작사실확인서·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각종 영수증등 제반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2년 이후 전국에 걸쳐 전·답·임야등의 토지를 42건 취득하고 45건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민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하 내용 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