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호적상 장남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조카인 경우 상속인 자격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5207 선고일 1995-02-11

[요지]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되어 전시 민법의 규정에 의해 이 건 상속에 대한 법정단순승인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는 92.12.27 사망한 청구외 OOO의 호적상 공동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93.6.26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개시전 5년이내 증여받은 자산가액 등 1,367,81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94.1.7 청구인에게 92.12.27 상속분 상속세 172,078,9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9 이의신청과 94.6.8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50.10.12 청구외 OOO과 OOO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친부인 위 OOO이 혼인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채 58.10.1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학교취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숙부인 OOO(피상속인)이 동인과 숙모인 OOO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청구인을 호적에 등재하게 되었는 바, 위 사실은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OOO가 OOO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94드4124호, 94.9.2)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인의 호적상 장남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법정상속인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제1순위로 상속받게 되어 있고, 직계비속의 경우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간에 즉 혼인으로 인한 출생자이건 분가로 인한 것이건 입양으로 인한 것이건 간에 이를 묻지 않고 상속인으로 보게 되어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026조 제2호에서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는 상속인이 법정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인의 상속인 여부에 대한 구체적 법적판단이 확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동일호적에 있는 상속인 자격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친자관계의 부존재확인 만으로는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상속포기각서 인증서(무등합동법률사무소 등부 1994년 제621호)에 대한 작성일자가 94.3.8 자로서 상속개시일 92.12.27 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되어 전시 민법의 규정에 의해 이 건 상속에 대한 법정단순승인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호적상 피상속인의 장남이나 실제는 조카로서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납부의무) 제1항 본문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항 및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의하면 상속인의 범위는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상속순위 제1순위인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그리고 같은 호적에 있건 혼인·분가·입양 등에 의하여 다른 호적에 있건, 그 상속순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3) 민법 제878조(입양의 효력요건)의 규정에 의하면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자로 하려는 자를 자기의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당사자간에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전원 합의체 77다492, 77.7.27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상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고 조카임을 전제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광주지방법원판결문(94드4124, 94.9.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OOO씨족보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간에 94.3.8 작성된 상속협의각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그의 양자로 61.8.30 입양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함에 있어 청구인을 상속인 중 1인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양친자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친생자는 아니지만 양자로서 법정상속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