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5205 선고일 1995-01-05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및 건물을 90.8.16 취득, 구 건물을 철거하고 동소에 91.4.1 건물을 신축한 후 동 대지 및 신축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7.23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2,47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1 심사청구를 거쳐 9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84,000,000원에 취득하고, 양도시는 대지분 84,000,000원, 건물신축소요비용분 59,000,000원을 합산한 143,000,000원으로 양도하여 건물신축소요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자산의 양도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할 필요경비의 항목과 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전시법령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필요경비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공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기한내 신고의무를 불이행함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지출된 자본적지출 및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전시법령 규정대로 필요경비를 공제한 당초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