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