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5130 선고일 1994-12-16

[요지] 동 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대지 121.16㎡와 건물 77.8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9.1 취득하여 93.7.12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한 바 취득가액이 신고가액과 다르다고 하여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94.4.20자로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5,41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8 심사청구를 거쳐 94.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당초 양도자의 진술조서 작성시에 양도가액을 모르겠다고 하였음에도 조사직원이 유도심문하여 취득가액을 45,000,000원으로 진술한양 작성한 것으로 이 건 청구시에 당초 양도자의 인감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실제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을 보면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52,000,000원이 아닌 45,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에 당초 양도자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첨부)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거래가액을 확인할 때에 청구외 OOO는 그의 근무처에서 진술한 거래가액이 45,000,000원 이라고 하여 다른 거래가액을 제시한 바, 동 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가액이라고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취득가액은 52,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54,0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의 거래 상대방에게 진술조사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93.12월경에 재작성한 것이고, 당초 양도자가 처분청의 직원에게 진술한 내용에서는 거래가액이 45,000,000원이라고 하고 청구인에게서 취득한 상대방은 거래가액이 54,000,000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인근 부동산중개소 2개소에서 확인한 거래당시의 시가평균가액은 취득가액이 41,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61,000,000원이라고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하여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였음은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에 당초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확인서를 제출한 바 동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거래가액을 52,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OOO가 처분청의 직원에게 진술한 내용과 다르고,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라.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살펴보면, 청구인은 거래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서 및 확인서만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게 임하여 확인된 거래가액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93. 12월경의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증빙이 되지 못할뿐더러 동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신고시에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