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동 OOOOOO 대지 2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5.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7.19 취득하였다가 1년 미만의 단기간내인 1990.5.22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 1994.1.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42,110원 및 동 방위세 7,48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4.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1989.4.20 취득하였으므로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또한 쟁점토지는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O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거래를 보유기간 1년 미만의 투기거래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결정결의서 내역에 의하면 광주지방국세청의 투기거래 조사결과 통보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거래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4.20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9.7.19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1.5.30 당시 주소지이던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를 관할하는 남광주세무서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7.19 취득하여 1990.6.16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는 처분청의 1991년 7월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내용 조회시에 1989.7.10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보면 전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89.7.3 취득하였고,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1989.7.10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1989.7.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7.19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전소유자들보다도 몇개월 앞선 시기인 1989.4.20에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4.20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거래는 보유기간 1년미만의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