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중 소유 재산목록에 없었던 것으로 채무담보로 제공하는 등 독자적인 재산소유권을 행사한 사실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
[요지] 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중 소유 재산목록에 없었던 것으로 채무담보로 제공하는 등 독자적인 재산소유권을 행사한 사실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0.10.18 청구인의 아버지인 亡 OOO이 사망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 OOOO 임야 32,990㎡의 3분의1지분과 같은 동 O OOOOO 임야 38,764㎡의 3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그리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의 답 등을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후, 94.1.26 청구인에게 상속세 388,811,700원 및 동 방위세 64,801,950원 합계 453,613,660원과 94.4.13 추가(연부연납 취소에 따름)로 상속세 146,069,270원 및 동 방위세 21,340,290원 합계 167,409,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이의신청과 94.5.25 심사청구를 거쳐 9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으로서 명의수탁된 재산인지 여부와
(2) 90.10.18 상속개시되고 상속세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먼저 관계법령인 상속세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와 동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90.5.1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90.5.1~90.12.31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90.10.18 상속개시를 원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전시 법규정에 비추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며 반면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