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제잔금수령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4849 선고일 1995-03-04

[요지]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일 현재 상업지O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이 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O리 OOOOOO 답 169㎡ 및 OOOOO 답 3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4.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90.9.2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41,886,720원 및 동 방위세 8,380,8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9 이의신청 및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90.9.2 일이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91.1.14 잔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1.1.14인데도 처분청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90.9.2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90.9.2 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라고 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상업지O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만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OO.4.20 이 되므로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지O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6.23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 90.2.2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을 90.9.2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OO.4.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1.1.14 잔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OOO의 처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91.1.14 출금 5,000,000원) 및 청구외 OOO이 위 OOO으로부터 한우를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의 예금통장에는 91.2.6 에도 4,0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91.1.14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91.1.14 위 OOO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통장등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잔금청산일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9.2로 보는 것이 정당하고, 따라서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일 현재 상업지O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이 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9.2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Oㆍ상업지O 및 공업지O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O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그 양도일을 OO.4.2로 하고 양도가액을 47,200,000원으로 하여 9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 매매금액은 47,200,000원이나, 그 잔금청산일이 90.9.2 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도 양도계약을 체결한 그 해(’90년도)의 추석전에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그 잔금청산일인 90.9.2로 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그 신고기한인 91.5.31을 경과하여 93.5.31에 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조사시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사실상의 용도가 상업용 나지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체결일은 90.2.2, 매매대금은 47,200,000원이고 중도금 약정일은 90.3.2 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은 90.9.2 임을 알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OO.4.20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청구주장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잔금을 90.1.14 일에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모두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면 당초조사시에 위 OOO 등이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반증도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0.9.2 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93.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기한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Oㆍ상업지O 및 공업지O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O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경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상업지O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것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양도일을 90.9.2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